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252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on2s★
추천 : 3
조회수 : 111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9/01/18 17:11:20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도 앞선 사례들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 우려가 낮고 검찰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직권남용인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영장을 발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도 "앞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도 범죄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며 "검찰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놓느냐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