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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법관' 30건 목록보니…미운털 판사는 계속 찍혔다
게시물ID : sisa_11256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엄내란음모
추천 : 5
조회수 : 5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1/23 23:43:27
양승태 행정처, 사법·정부정책 반대 판사 주시
6년간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30여건 적시돼
15명내외 판사들 반복 언급…양승태 영장에도
검찰, 구속심사서 안태근 유죄 판결 사례 제시
같은 직권 남용 혐의…양승태 구속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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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6년간 누적으로 30여명의 판사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 상당수는 이름이 중복 거론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 법관을 선정한 뒤 매년 이들의 동태를 살피며 집중관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과거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판사들을 부당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해 사법행정 및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판사들의 명단을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반대 등의 이유로 주목한 판사들이 15명 내외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돼 지난 6년간 문건에 반복해서 언급되는 등 30여차례 이름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번 미운털이 박히면 물의 법관 명단에 반복적으로 이름이 올라갔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해에 최소 2명부터 많게는 12명까지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이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법정 내 폭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위가 있는 판사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시 사법행정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양승태 사법부'에 반대되는 하급심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포함된 것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른바 '튀는' 목소리를 낸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 하에 '문제 법관'으로 분류해 문건에 올리거나 인사 조치까지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이후 계속된 수사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증거 등을 새롭게 확인하고 이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상고법원 등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부당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문건을 보고 받고 특정 판사들을 최선호 법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인사조치안에 직접 'V'자를 표시하거나 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2017년 퇴임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재임 시절 이 같은 문건이 작성된 배경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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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 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그에 따라 검찰은 이날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같은 시각 선고된 안 전 검사장의 판결을 사례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의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와 비교해봤을 때 양 전 대법원장은 그보다 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구체적으로 인사 불이익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날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에게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 인사를 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서 검사가 당시 통영지청으로 배치된 것이 인사 기준이 생긴 2010년 이래 이례적이라는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안 전 검사장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판사들에게 다른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문건을 만들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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