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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하락이 ‘사법농단’ 지적한 판사들 때문이라고?
게시물ID : sisa_11258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ueridge
추천 : 7
조회수 : 5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1/28 09:36:36
양승태 구속된 날 ‘인권법연구회’ 비난한 조선일보

[기사 본문중]

조선일보 칼럼 <‘사법 권력’ 된 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체해야>(1/24, 최원규 사회부 차장)은 양승태 전 원장 구속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그 책임을 느닷없이 판사들의 모임인 ‘인권법연구회’에 전가했습니다. 양 전 원장의 사법농단 혐의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전 원장이 아닌, 사법농단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을 비난한 겁니다.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조선일보는 인권법연구회를 향해 ‘자진 해체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칼럼의 주인공 최원규 기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검찰을 끌어들인 게 결국 사법부 주류 세력 교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중략)요즘 서울 서초동 변호사들을 만나면 “사건 의뢰인들이 판사가 인권법연구회 출신인지부터 묻는다”고 한다. 열이면 여덟 정도가 그런 말을 한다. 과거엔 판사의 학맥·인맥을 따졌는데 이젠 특정 성향부터 묻는다는 것이다. (중략) 판결에 판사 성향이 개입될 수 있다고 소송 당사자들이 느끼는 건 심각한 문제다. 누가 재판을 신뢰하겠나.

그렇다면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자중해야 할 텐데 오히려 특정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하고,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청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중략)사법부 독립을 해쳤다며 전임 양승태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붙인 이들이 이렇게 완장 찬 홍위병식 언행을 하는 건 또 다른 의미의 적폐 아닌가.

뒤죽박죽,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에 독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양 전 원장의 사법농담 혐의에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분명한 위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다. 사건이 나면 검경이 수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검경이 아니면 누가 수사를 한다는 말인지 의문입니다. 조선일보 최원규 기자는 아무 근거도 없이 검찰 수사라는 자연스러운 절차를 ‘사법부 주류 교체 시도’라는 정치적 의미로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논지는 더 황당합니다. 사건 의뢰인들이 판사의 학맥‧인맥을 따지는 것은 괜찮고 성향을 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학맥‧인맥을 따지는 것이야말로 로비 등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판사의 성향에는 그 어떤 로비도 할 수 없고 의뢰인이나 변호사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판사의 성향은 오히려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은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진보성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판사 탄핵하면 ‘적폐’라는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홍위병식 언행’, ‘적폐’라 몰아붙인 “재판이 곧 정치”라는 판사의 발언,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청원을 올린 판사의 행위 역시 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재판이 곧 정치’라는 발언은 앞뒤 맥락이 없으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조차 없으며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청원했다면 오히려 판사로서 해야할 일을 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여기서 지목한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올린 청원’은 현재는 삭제됐으나 조선일보가 온라인으로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현직 판사의 아고라 청원…“법관탄핵 청원할 국회의원 함께 찾자”>(2018/12/20)를 보면, 법관 탄핵 청원을 올린 이 판사는 오히려 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현 대법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의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고 징계인 정직 1년조차 하나 없는 셀프 징계로 봉합하려 합니다”라는 비판입니다.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끼리 이렇게 건강한 비판을 주고 받는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일입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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