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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음주운전 적발 시 체포에 보험료 폭탄…'중범죄' 처벌
게시물ID : sisa_11265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3
조회수 : 66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2/09 16:59:20

음주운전 전력 있으면 사망사고 2급 살인죄 적용

[앵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까지도 됩니다. 보석금에, 장기 할증되는 보험료 등까지 더하면 음주운전 한 번에 2000만원 넘는 돈이 나갑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는 중범죄로 처벌되는데요.

한 번 걸리면 신세를 망친다는 말까지 나오는 미국의 대책을 이한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01%.

캘리포니아주의 상습 음주운전 단속기준입니다.

일반 운전자는 0.08%, 택시는 0.04%가 단속기준이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처벌도 엄합니다.

음주운전은 현장체포가 원칙입니다.

보석금으로 우리돈 280만원 정도를 내야하고 법규와 정신교육을 받는 교통학교도 3개월 다녀야 합니다.

보험료는 10년 동안 할증돼 최소 1만2000달러 우리돈, 1300만원 오릅니다.

벌금과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한번 음주운전에 돈만 최소 2400만원이 날아가는 셈입니다.

음주교통사고는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초범이더라도 사망사고는 최대 징역 10년형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2급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최소 징역 15년형이고 평생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중략-

http://news.jtbc.joins.com/html/865/NB11765865.html





'음주운전 사망자' 3분의 1로…미국 단속현장 동행해보니

음주측정 없이' 체포 가능…10년간 '보험료 폭탄'

[앵커]

설 연휴 차례를 지내고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술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잔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도 늘 많습니다. 설 연휴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평소보다 2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사라지지 않지만 연휴만 되면 더 늘어나는 음주운전.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서 음주운전을 눈에 띄게 줄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198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분의 1로 줄었는데요. 음주측정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중범죄자로 처벌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10년 동안 최소 1300만 원 오른다고 하는데요.

미국 경찰의 단속 현장을 부소현 특파원이 동행 취재했습니다.
-중략-
http://news.jtbc.joins.com/html/866/NB11765866.html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865/NB117658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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