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안희정이 유죄인 이유 (부제: 위력의 올바른 이해)
게시물ID : sisa_11265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xhddlf
추천 : 0/9
조회수 : 1329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9/02/10 13:07:26
안희정을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위력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여.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도대체 김지은 진술 말고 위력의 증거가 뭐가 있느냐? 안희정이 섹스 거부하면 자르겠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직장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직장은 조직사회고 직장 내에서 자기 직속상사가 보고서를 쓰라고 요구하면 그 소리는 직원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 직원은 그냥 지나가는 개나 소나가 보고서를 쓰라고 하는 말과 같게 느낄까요?
직원들이 상사가 하는 요구사항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압박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직장상사와 직원은 위계가 있고 직장상사의 요구 자체가 위력을 갖고 있기때문입니다.
 
이런 위력이 있는 요구이기때문에 보고서를 쓰라고 하는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보고서 쓰라고 직장상사가 요구하면서 "너 이 보고서 안 쓰면 내가 짜를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만 위력이 있는 겁니까? 저건 그냥 위력을 넘어선
협박이죠.
 
위력을 지닌자의 요구 자체가 위력의 행사와 같은 겁니다. 그 자체가 증거예요.
 
그러니까 위력관계에 있는 직장상사와 직원간의 다른 관계, 예를 들어 연인관계에서 할 수 있는 섹스를 하려면, 우리둘은 직장상사와 직원간의
관계가 아니라 연인관계라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바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유죄추정이 아니라 위력자의 요구자체가 위력이기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필요하단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안희정과 김지은의 섹스관계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김지은이 안희정을 남자로서 좋아서 관계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건 사실 김지은의 마음 속에 가장 정확한 증거기때문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밖에 없어요. 다만 김지은이 안희정을 남자로서
좋아했는데 진술을 거짓으로 할 수 있으니, 안희정 입장에선 김지은의 진술과는 달리 김지은은 안희정을 직장상사가 아니라 연인으로 생각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무슨 유죄추정을 한다느니 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안희정과 김지은이 불륜이라도 되려면 둘간의 통신대화에서 그런 것들이 포착돼야 해요. 정말 둘 사이가 애정이 포함된 불륜이라면
그런 소소한 증거들은 사실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여기서 Gender Sensitivity (소위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 솔직히 이 번역을 마음에 안들지만)를 적용해 봅시다.
뭐 이상한 번역으로 성인지 감수성 어쩌고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알면 됩니다.
 
둘간에 직장상사와 직원이 아닌 남녀로서 여러 교감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섹스에 대한 요구가 있고 이것이 수락된 것과,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업무관계만 있다가 느닷없이 상사가 어떤 우연한 기회 (예를 들어 회식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를 이용해서
섹스시도를 할 때, 그것을 받는 직원,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사람이 왜 이런 요구를 할까? 내가 만약 이요구를 거부하거나 여기서 화를 내면
 이사람이 내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데, 바로 보복은 안하더라도 나중에 나를 자를 수도 있고, 자르지 않더라도 멀리 좌천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이바닥에서 커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내 Career Pass에 지장이라도 받으면 안되는데"
 
뭐 이렇게 갈등할 수 있습니다. 왜 저사람이 저런 갈등을 할까요? 그건 바로 저 요구가 그냥 개나소나가 던진 요구가 아니라 바로 위력을 갖고
있는 나를 감독/관리하는 위력자가 요구하는 위력을 지닌 요구이기때문입니다. 따로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예요. 위력자의 요구 자체가
위력의 행사과 같은 겁니다. 뭐 따로 말로 자른다는니 이런 게 있어야 증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 피해자가 저런 두려움때문에 강하게 거부도 못하고 억지로 수락했다면 저게 그럼 정상적인 연인관계에서 일어난 섹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왜 안희정 같은 경우가 확실히 유죄라고 또 유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냐면, 저것을 만약에 무죄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조직 내에서 그 같쟎은 위력을 갖고 있는 그 무수한 직장상사들 중에서 바로 갓 들어온 어리고 세상물정 모르는
신입직원들을 상대로 저런 경우가 벌어져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저런 위력으로 발생한 알려지지 않은 간음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저런 위력자들의 요구는 참 교묘하게 일어납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안하지만 갖고 있는 위력으로 사적인 요구를 하고 그걸 안 들어주면
자긴 딴애는 머리는 있어서 바로 보복은 못하니 결국 인사시기가 되거나 중요한 순간에 갖고 있는 인사권을 휘둘러서 보복하고,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앞으로 저런 위력으로 간음해서 피해 입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할 겁니다.
 
정말 솔직하 말해서, 안희정이 과연 김지은은 연인 혹은 불륜 상대로 생각하고 섹스하자고 했을까요?
그냥 왕 같은 입장에서 평소에 업무지시 내리듯 했을 겁니다. 물론 이사람도 하수는 아니니 대놓고 협박은 안했겠지만, 갖고 있는 위력으로
니가 감히 내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니라는 심정으로...!
반대로 김지은은 안희정을 연인으로 생각해서 섹스를 여러번 했을까요?
 
이런 저런 의문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둘이 연인관계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김지은이 안희정에게 보내는 애정이 표현된 문자 단 하나라도 있으면 나도 이렇게 주장 안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