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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패킷감청' 오남용 방지 통비법 개정안 발의
게시물ID : sisa_11266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수한하늘
추천 : 5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2/12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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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출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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