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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창호 가해 음주운전자 ‘징역 6년’…유가족 “유감”
게시물ID : sisa_1126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0
조회수 : 6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2/13 19:21:50
[앵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형량을 놓고 피해자측은 "너무 낮아 유감이다", 가해자측은 "너무 과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7살 박 모 씨.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최고 징역 4년 6개월까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사고 원인은 명백히 음주운전에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 결과도 참담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하면 양형 기준을 넘어선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아버지 등 유가족은 형량이 낮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기현/故 윤창호 씨 아버지 : "양형 기준이 4년 6개월에 불과해서 6년 선고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법 감정을 잘 읽고 있는지, 국민들 정서를 너무 외면한 판결이 아닌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에 힘써 온 친구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 :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력해져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이 그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 중략-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670719












기사 1 
[데스크 분석]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방금 보신 것처럼 음주 단속에 걸려도 처벌은 벌금이 대부분입니다.

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단속을 계속 하는데도 음주 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입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웃나라 일본은 운전자 처벌은 물론이고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합니다.

핀란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만 넘으면 한 달치 이상의 급여를 벌금으로 매기고 호주는 음주 운전자를 무조건 신문 고정란에 게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술을 마시고 난폭운전을 하면 2급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중략-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769659


기사2

'음주운전 사망자' 3분의 1로…미국 단속현장 동행해보니

'음주측정 없이' 체포 가능…10년간 '보험료 폭탄'

[앵커]

설 연휴 차례를 지내고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술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잔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도 늘 많습니다. 설 연휴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평소보다 2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사라지지 않지만 연휴만 되면 더 늘어나는 음주운전.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서 음주운전을 눈에 띄게 줄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198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분의 1로 줄었는데요. 음주측정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중범죄자로 처벌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10년 동안 최소 1300만 원 오른다고 하는데요.

미국 경찰의 단속 현장을 부소현 특파원이 동행 취재했습니다.

-중략-

http://news.jtbc.joins.com/html/866/NB11765866.html


기사3

[팩트체크] 살인죄 적용·벌금 무제한…'음주운전 처벌' 다른 나라는?

[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10일)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팩트체크팀은 해외 여러 나라의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우리보다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우선 언론 보도로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어서 참고할 만한 주요국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잘못 알려진 내용이 꽤 있나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하면 총살형에 처한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재범시에 교수형, 터키는 30km를 걸어오게 한 뒤에 구속시킨다.

최근 일간지 두 곳이 이런 내용을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1984년 기사에서부터 계속해서 인용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기자]

네, 오늘 각국의 대사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나라는 이런 극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슷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1995년 동아일보인데 이런 사례가 잘못 알려졌다며 나름의 팩트체크를 한 기사입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을 거친 기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잘못된 내용이 20년 넘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이제 가짜가 진짜보다 확산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것 같은데 두 번째 내용도 볼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처벌을 더 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접근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을 하는데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고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실과 고의라면 전혀 다르게 본다는 것인데 과실은 부주의나 실수라고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조항인데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법원은 사망시에 징역 1년에서 3년, 최대 4년 6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양형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보면 초범이더라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1982년부터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사고를 내면 2급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게됐습니다.

징역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살인에 준하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략-

http://news.jtbc.joins.com/html/289/NB11708289.html





사견 -  법개정이됬다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사고 피의자에 징벌수준이 너무 약한것같습니다.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 취지에맞는 법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음주운전에대한 처벌에대한 다른 기사도 함께써봅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6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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