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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외불법사이트 차단 보도자료 보고 화나서 올림
게시물ID : sisa_1126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물의유머
추천 : 5/10
조회수 : 116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9/02/16 18:46:07
방통위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음란물 유포죄(형법 제243조), 저작권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므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정보 유통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는 차단 및 조치를 하는 것은 옳으며, 따라서 과거 밤토끼 등 한국인이 외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형법 제3조)으로 판단해 처리한 것은 마땅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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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국인이 운영하는 해외 사이트는 외국인이 외국에서의 행위이므로 한국법을 따르지 않음. "외국인"의 해외에서의 "음란물 유통"은 국내법을 따를 수 없음. 한국에 유통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인터넷 통신의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1. 한국국민은 http /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해당 정보에 대해서 제공할 것을
2. 물리적으로 해외에 위치한 웹서버에 "요청" 패킷을 보내고
2. 해외에 위치한 이 웹서버는 해외에서 패킷을 받아 해석하여
3. 해외 웹서버에서 패킷을 전송 시작하는 것으로, "해외에서" 유통을 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유통 및 유포 행위는 해외에서 발생 했으므로 정보 제공자는 물론, 한국 국민은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음. 또한 웹페이지가 컴퓨터에 캐싱되는 것 역시 유통 및 유포를(판매, 대여, 배포, 제공 등) 목적으로 한 소지가 아니므로 불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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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통위의 공지 취지는 이러한 국민의 불법 정보의 "열람 행위"조차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며 검열하고 있으므로, 군사독재 시절 이적표현물을 열람 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가는 사태를 2019년에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임.

예전에야 물리적으로 탄압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불법 정보의 "열람 행위"마저 불법인것처럼 일관된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이를 이용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는 표적 수사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실제로 범죄자도 아닌 특정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사회적인 매장을 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

현재 정부는 불온서적을 "열람"했다는 근거로 탄압을 받았던 분들과 그들을 변호했던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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