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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게시물ID : sisa_1127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1
조회수 : 5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2/21 22:41:47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분석하여 판단기준 및 사례 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과 사내 해결절차 제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앞으로 많은 기업이 위와 같은 모습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22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안을 마련한 후,간담회 개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기업들은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발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며, “정부도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akSiVhgAtzs9LZfppw6dSizzhCWFs5D1wCD3VT86dL87uAPDUJwEvYHF2bdEDBgN.moel_was_outside_servlet_www2?news_seq=9640






사견 - 이번 괴롭힘 방지법신설과 더불어 해당행위신고자를 보호할수있는 실질적인 법개정및 법집행 그리고 이것을 공론화할수있는 사회분위기 조성도 아주많이 중요하다고봅니다. 이런걸 조성하지않으면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소원수리함꼴납니다....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좋은제도가 있어도 다수가 사용하지 못하는 제도는 죽은제도이고 탁상공론일뿐입니다.
정책권자분들은 많이 배우신분이니 아시겠지요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akSiVhgAtzs9LZfppw6dSizzhCWFs5D1wCD3VT86dL87uAPDUJwEvYHF2bdEDBgN.moel_was_outside_servlet_www2?news_seq=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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