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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생각 "법의 취지와 정신을 무시한 비겁한 판결이다."
게시물ID : sisa_1127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물사냥꾼
추천 : 12
조회수 : 124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2/22 10:03:48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로써 공개 되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6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기록물 수 만건을 대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했었죠.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의 약점이 잡힐까봐 무조건 무더기로 지정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건을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을 최장 30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대통령 기록물이란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결 했었죠.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은 애초부터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2심은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고 대통령 기록관은 관리 권한만 있지 지정에 관여한
바 없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합니다.

한 마디로 일단 지정되면 어쩔수 없지 않느냐? 법이 그런데... 그런 소리죠.

1심이 입법의 취지와 정신을 따지는 데 2심은 기술적인 형식 논리와 법리만 따지는 겁니다.
세월호 7시간 기록을 봉인하는게 국가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의 
사생활에 해당 됩니까? 그렇게 형식 논리만 잘 따져주면 대통령 기록물을 애초 만든 정신이 
구현이 되고, 국가는 더 안전해 지나요?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의 비위나 약점을 숨기라고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표면적인 법리는 아귀를 맞추었을지언정 비겁한 판결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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