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첩보 묵살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가 최근 회의를 열고 김태우 전 수사관의 청와대 특감반 활동과 관련된 폭로와 제보 등은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김 전 수사관의 제보는 한결같이 공익과 국익을 위한 정보임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권의 보복성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으로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소속 기관의 징계 금지나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