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요사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의 한 대목입니다. 안내서는 이미 2017년부터 배포가 돼 오던 건데 이번에 이 방송 프로그램에 다양한 외모 재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 9페이지가 추가가 되면서, 추가가 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
이에 대한 여가부의 2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포일시 | 2019.2.18.(월), 19(화) | 담당부서 |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
담당과장 | 조민경(02-2100-6141) | 담 당 자 | 손유미 사무관(02-2100-6147) |
1차
□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③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여기에.. 왜 원래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편집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까요?
원래의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원문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배포된 가이드라인이 외모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시점에서 해명을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공교롭게도 30조 3항에는 '외모'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외모차별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원래의 법조문을 편집해서 배포하는 호!연!지!기!를 보여줬네요.
국가기관이 문제의 해명을 하면서 법조항을 편집해서 법조문을 확인해봐라. 별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논리를 제시하는데.
그 법조문이 편집된 법조문이라면...
그 해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가지 헛점들이 보이는데. 일단 글이 길어지니 1가지만 이번 글에서는 지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