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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대한 단상
게시물ID : sisa_11273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r.Kim
추천 : 1/4
조회수 : 8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2/23 22:56:08

이게 요사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의 한 대목입니다. 안내서는 이미 2017년부터 배포가 돼 오던 건데 이번에 이 방송 프로그램에 다양한 외모 재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 9페이지가 추가가 되면서, 추가가 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

이에 대한 여가부의 2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포일시

2019.2.18.(), 19()

담당부서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담당과장

조민경(02-2100-6141)

담 당 자

손유미 사무관(02-2100-6147)


1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양성평등)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여기에.. 왜 원래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편집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까요? 

원래의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원문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배포된 가이드라인이 외모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시점에서 해명을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공교롭게도 30조 3항에는 '외모'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외모차별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원래의 법조문을 편집해서 배포하는 호!연!지!기!를 보여줬네요. 


국가기관이 문제의 해명을 하면서 법조항을 편집해서 법조문을 확인해봐라. 별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논리를 제시하는데. 

그 법조문이 편집된 법조문이라면... 

그 해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가지 헛점들이 보이는데. 일단 글이 길어지니 1가지만 이번 글에서는 지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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