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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대한 단상 2
게시물ID : sisa_11273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r.Kim
추천 : 3
조회수 : 94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2/24 00:19:18

두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혹이라도 첫번째 글이 재미없으신 분들은 안읽으시면 될 것 같아서. 글을 나눠서 정리해 봅니다. 

여가부는 1차 보도 자료에 덧붙여 다음날 2차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2

이 안내서는 방송실무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174월에 펴낸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개정 보완한 것입니다.

- 2017년 안내서에도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여성가족부가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록(‘방송 프로그램의 양한 외모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는 방송 제작자들의 성평등한 시각과 인식 확산을 위한 안내용 자료입니다.

 

여가부는 분명히 방송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1번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가이드라인은 2016년에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0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2016년 당시 왜 이 규정이 개정되었는지 개정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양성평등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30)

1)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특정 성 혐오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특정 성을 혐오적으로 묘사·왜곡하는 경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의 의미를 구체화함.

3)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방송내용, 그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번째 항목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본 개정 이유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그 일부가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나요?

 

금번의 가이드라인은 2016년에 제작된 한국여성정책 110페이지짜리 연구보고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해당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에는 흥미로운 사항이 나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이를 반영한 좀 더 구체화된 새로운 규정으로 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즉 여가부가 주장하는 심의규정 30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밝히는데 그 30조의 개정은 여가부의 권고에 의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가부의 단순한 권고 사항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규정을 개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개정된 심의 규정에 대한 준수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가이드 라인을 배포하는 것이 규제를 하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에는 매우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과연 이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회의에서 무슨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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