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이 한유총에게 로비를 당했니 어쩌니 하는데 핵심은 다른데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재정이 투명해지고 교육이 제대로 굴러갈 경우 결국 사립학교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사립유치원관련 정책은 사립학교법 전반적인 개정을 염두에 둔 일종의 시뮬레이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나쁜 이명박근혜가 팔짱을 끼고 촛불집회(?)를 했던 사건이 다른 중요한 사건도 아니고 바로 "사립학교법"개정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법과 관련법들에 규정된 비영리 재단법인, 사단법인에 대한 법개정이 필수입니다. 자유당거물들이 따로 사업을 하거나 변호사같은 전문직이 아닌 이상 대부분 무슨무슨 재단, 무슨무슨 사단법인 이사, 이사장 같은 직책으로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겸직금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어차피 가족이 그 직을 이어받고 있죠. 그런데 그런 먹거리를 뺏길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아주 큰게 바로 이번에 "사립유치원"관련 법 개정문제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