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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4개로 압축…국정원법 제외
게시물ID : sisa_11281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편의점사장
추천 : 9
조회수 : 7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3/12 22:12:14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차지연 기자 =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울 개혁법안을 3개로 압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 총 3개 법안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외에 국정원개혁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놓고 바른미래당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패스트트랙 협상의 걸림돌로 부각되자 민주당은 결국 이날 방침을 선회했다.

회동에 참석한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홍 대표가 개혁법안 리스트에서 국정원개혁법을 제외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제 관건은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2개로 줄여 왔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50%, 야 3당은 100%를 주장해 이견이 있다"며 "원내대표들간 10분간 만났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선거제 개혁 논의는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레기당하나 왕따시키고 최소한이라도 처리되길 바랍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690472&date=20190312&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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