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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장님이 대기업 기술도용으로 긴 법정싸움 중입니다.
게시물ID : sisa_11284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keo
추천 : 2
조회수 : 6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3/19 16:29:05
청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6475


안녕하세요.

오유는 그저 눈팅만 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회원입니다.

특성상 온라인에서 크게 나서거나 의견 피력을 하는 편이 아닌데

이번에 아는 분이 억울한 일로 긴 싸움 중이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엘지에 관련한 내용과

법정싸움, 정치문제, 그리고 청원요청 등 일부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도리어 이 글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해드렸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내 통신기술 기업인 서오텔레콤의 김성수 사장님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초 어린 조카딸이 경기도 여주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도자기 굽는 불가마에 태워져 숨진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김성수 사장님은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휴대폰을 이용한 긴급구조요청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 기술을 당시 LG전자/LG정보통신인 현 LG유플러스와

사업설명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업계획서 및 특허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하였으나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04년 초에 LG측에서 특허 기술과 동일한 제품인

'LG알라딘폰'을 일방적으로 생산 판매 및 서비스 를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장장 15년이 넘는 소송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과의 법정싸움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소송비용으로 사옥과 주택을 처분하여 비용을 마련하였고

언론과 방송사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한 줄의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15년 동안 법정싸움을 지속한 것은

조금이나마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LG유플러스 측이 서오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 소송과 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에서 서오텔레콤이 모두 승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오텔레콤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부터는 계속 패소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9년 2월 14일 대법원의 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15년 동안의 긴 노력과 의지는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의심증거와 결과들이 있었음에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며 상처를 입은 사장님을 보고

국민청원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리며,

해당 내용은 자유롭게 옮겨가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 번

이 글로 인하여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는 의심증거와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심증거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공식적인 기술 검증 결과, 특허 침해 맞다.
서울대 등 3개 대학 통신학과 교수들의 기술 검토 의견, 특허 침해 맞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특허침해 법률 검토보고서 , 특허 침해 맞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의심증거 2]
쌍방 대질 기술설명회 때 LG유플러스는 특허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기능을 조작하였다가 현장에서 심판관에게 적발되어 자백까지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의심증거 3]

특허명세서 제6면에 기재된 양 발명의 비교
서오텔레콤 특허기술 vs LG알라딘폰

결과 1
덮개를 구비한 휴대폰
덮개를 구비한 휴대폰
(비교결과 : 동일)

결과 2
단말기 측면에 긴급버튼 장치
단말기 측면에 긴급버튼 장치
(비교결과 : 동일)

결과3
단말기 덮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긴급버튼 길게(2초 이상) 누르면 일반
통화 상태에서 비상 상태로 전환
(수신 대기)
단말기 덮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긴급버튼 길게(2초 이상) 누르면 일반
통화 상태에서 비상 상태로 전환
(수신 대기)

(비교결과 : 동일)

결과4
미리 등록된 비상연락처(보호자 또는
112경찰)로 위급하다는 문자 메시지와
호출 신호 전송
미리 등록된 비상연락처(보호자 또는
112경찰)로 위급하다는 문자 메시지와
호출 신호 전송
(비교결과 : 동일)

결과 5
비상연락처 보호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도청 모드(음성통화 연결)로 자동 전환
비상연락처 보호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도청 모드(음성통화 연결)로 자동 전환

(비교결과 : 동일)

결과 6
채널 1개 (음성, 문자)

LG는 채널 2개로 주장 (음성, 문자)
(국제통신표준법은 1개로 인정)

(기술적인결과 : 동일 )

위와 같이 서오텔레콤의 기술과 LG알리딘폰의 기술이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청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6475


관련자료

1) 2010년 2월 1일 SBS 보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05100&plink=OLDURL

2) 2015년 5월 14일 미디어오늘 보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04

3) 김성수 사장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ng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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