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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부통령이 없다는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게시물ID : sisa_11286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엄지꼼지
추천 : 0
조회수 : 9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3/24 15:22:12
솔직히 박근혜에게 부통령이 없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만일 탄핵당한 박근혜에게 부통령이 있었으면.(특히 이완구나 황교안이라는 작자가 부통령으로 있었을 경우라면.) 그 탄핵당한 박근혜의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받게 되는데.
그 승계받은 부통령이 레임덕에 시달리는것은 기본이고요,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려고 구속영장 기각을 하라고 압박을 줄 것이고. 또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증거물들을 전부 은폐할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닉슨이 하야 했을때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부통령이 닉슨에게 면죄부를 주려고하자 심한 레임덕이 시달렸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박근혜 최순실의 사이비종교스러운 행사로 인해 최악의 개막식이 되었을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부통령이 그 계엄령을 시행 안한다는 보장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항후 개헌을 할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보다는 국회의장에게 맡는게 어떨까 생각 됩니다.
국무총리 같은 임명직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으며, 차라리 한시적이라도 국회의장과 같은 선출직에게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주는 의미가 큽니다.(양원제가 부활할 경우 상원의장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참고로 리투아니아에서는 롤란다스 탄핵당시 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통령마저 궐위시 국회의장(정확히는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에 승계를 받습니다.
 
최악의 찌라시로 알려진 한국경제에서는 미국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위에 상기된 모의 계엄령 문건이 폭로된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직무 정지가 된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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