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일괄사직서 청구 및 표적 감사 관련 혐의에 대해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직권남용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