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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때 '괴물체 영상 삭제' 혐의 속초함함장 긴급체포 시도했다
게시물ID : sisa_11287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5
조회수 : 176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3/26 07:20:45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1분58초. 지진파 감지기록을 토대로 한, 해군 1200t급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이 시작된 시간이다.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은 구조되지 못했다. 3월27일 0시4분쯤 천안함은 완전 침몰했다. 26일이면 천안함 침몰 9주기다.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20일 천안함 침몰을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폭침 사건’으로 규정하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기에다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의 천안함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 새떼 vs 잠수정

합조단 관계자 “영장 신청 안 받아져 사실 확인 못해”

군, 초기엔 북 잠수정 소행 추정 유력 증거 폐기 의혹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당시 군 수사기관이 해군 초계함인 속초함의 함장에 대해 긴급체포를 시도하려 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당시 ‘천안함 합동조사단’ 핵심 관계자였던 ㄱ씨는 25일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이 미확인 물체를 녹화한 광학추적장비(EOTS) 영상 2분 분량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속초함 함장 ㄴ중령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수사관은 ‘긴급체포영장 신청 요청이 2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천안함 종합조사결과 발표 후 남이섬에서 열린 조사본부 워크숍 토의 과정에서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는 괴물체 정체가 북한 잠수정이 유력하다는 증거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만약 그렇다면 군은 사건 초기에는 천안함 침몰과 북한 도발 가능성의 연관성을 지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 당시 ‘속초함’은 작전명령에 따라 북방한계선(NLL) 남단까지 북상했다. 속초함은 오후 10시55분쯤 사격통제 레이더상에 백령도 북방에서 42노트(시속 76㎞)로 고속 북상하는 미확인 물체를 포착했다. 이후 76㎜ 함포로 9.3㎞ 떨어진 물체를 향해 오후 11시부터 약 5분간 경고사격 후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속초함 레이더상에 포착된 물체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육지 쪽으로 사라졌다며 새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EOTS에도 분산된 점의 형태로 나타났고, 고속 항해 시 발생하는 물결 흔적(웨이크)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새떼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다.

그러나 2010년 6월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새떼 보고’를 놓고 국방부와 감사원이 주장과 반박을 거듭했다.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은 “속초함이 괴물체를 발견해 발포했고, 이를 2함대사령부에 보고하면서 속초함장과 승무원은 ‘이것은 괴물체, 나아가 북한 반잠수정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동참모본부 예규에 따라 가감 없이 상급부대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2함대사령부가 새떼라고 유도해 왜곡시킨 잘못을 우리가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은 “속초함에선 검은 물체라고만 보고했지 신형 반잠수정이라고 보고한 적이 없다”며 “속초함과 2함대사령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떼로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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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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