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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게시물ID : sisa_11288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깨끗한한국
추천 : 1
조회수 : 14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3/27 20:21:40
세계일보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을 표결에 부쳤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상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전날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예고됐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4%를 갖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은 11.56%, 외국인 주주 지분은 24.77%다. 기타 주주는 30.33%다. 조 회장이 연임하려면 외국인과 소액주주로부터 33.32% 이상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국민연금 외에도 주요 의결권자문회사마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1&aid=0003350026&mid=shm&mode=LSD&nh=201903271830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528342
공동대표3인중 1명인 조양호회장  최근 변경된 대한항공 규정 적용하면 조양호 퇴직금 780억
조양호 퇴직해도 여전히 미등기이사라도 경영영향력 할수 있음...
이번 사안은 재벌의 경영투명성을 강조하는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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