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본회 통과가 남았지만 과반이면 되기에 통과하겠죠. 그런데 공수처 기소권을 판사, 검사, 고위 경찰의 경우만 주어졌어요. 그외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하려면 검찰로 넘겨야겠지요. 기소권이 없다보니 국회의원, 장차관 수사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법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판검경에 대한 기소권에 있으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넘긴 사건을 대충하기 어려운 견제 기능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 빠진게 많이 아쉽지만 국회의원은 애초에 포함되기 어려웠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니... 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부터 광범위한 기소권을 주는 것은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너무 광범위한 기소권이 주어지면 공수처가 현재의 검찰의 위치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일단은 드디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처음으로 생긴것에 의의를 둬야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