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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독재시절에도 법안 발의를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 위헌이기 때문이죠
게시물ID : sisa_11301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20
조회수 : 11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4/26 16:58:34
반백살 살다보니 법안 발의를 막은 사례는 첨 봅니다
헌법 제52조에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 발의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걸 막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막은 것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요건 충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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