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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관 관점에서 가장 지탄을 받아야 할 왕은 고려 충렬왕
게시물ID : sisa_11307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xhddlf
추천 : 4/4
조회수 : 1598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9/05/05 09:08:30
충렬왕 26년(1300) 10월에 원나라 활리길사(闊里吉思)가 우리나라의 노비법을 개혁하려고 하자 왕이 원나라에 다음과 같이 표문을 올렸다.
“옛날 우리 시조께서 후손들에게 훈계하시기를 ‘모든 천인들은 그 씨가 따로 있으니 아예 이들이 양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 만일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면 후일에는 반드시 벼슬길에 올라 점차 요직을 바라게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려 할 것이다. 이 훈계를 어긴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법에는 8대 호적에 천한 족속에 관계된 것이 하나도 없어야만 비로소 벼슬을 할 수 있습니다. 천한 족속에 속한 자는 그의 부모 중에서 어느 한 편이 천인이면 곧 천인으로 되고 설사 본 주인이 풀어 주어 양인이 되더라도 그가 낳은 자손은 다시 천인으로 되며, 본 주인이 후계자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 주인의 일가에 소속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양민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라도 도망쳐 양민 노릇을 할까 염려해 성심껏 단속하여 틈을 주지 않았는데도 역시나 기회를 노려 간악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많았고, 혹은 세력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공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다가 멸망한 자도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시조의 유훈은 어기기 어려움을 깨닫게 되었으니, (노비법을 개혁하게 되면) 오히려 간교한 꾀조차 막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고려사』권 85 「지」39 [형법2] 노비 충렬왕 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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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바에 따르면 저기서 말하는 시조 왕건이 저런 유훈을 남긴 기록은 없다고 한다.
 
저당시 아시아 3국 원/일본/고려 중에서 저런 세습노비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고려만이었다고 한다.
 
원나라에서 보다 못해 동족이 동족을 세습노예로 부려 먹는 고려의 노비제도를 개혁하려고 하자 충렬왕이란 자가 주장한 내용.
 
만약 저때 고려에서 세습노비제도를 폐지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엄청 달라졌을 것이다.
 
고려/조선시대의 노비제도는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랄한 제도. 동족이 동족을 자손 대대 부려 먹는 엄청난 착취제도.
 
조선시대 세종 때 노비종모법으로 엄마가 노비면 자식들은 양반/양인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한 자자손손 노비.
 
이런 노비들이 적어도 인구의 30-40%가 유지되고 있었으니 지금 사람들의 적어도 1/3 이상은 평생 노비들.
 
역사교육은 저런 것을 제대로 때려줘야 한다. 저런 것을 못 때려 주니 현실에서도 아직도 보이지 않는 신분제도가 존재하고
 
갑질이 계속 되는 것.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계급이니 돈이 많아서 돈으로 사람을 부리면 마치 노예라고 생각하면서
 
부리게 되는 것.
 
애초부터 역사교육에서 저런 세습노비제도의 잘못된 점을 부각하고 잘못한 인간들을 제대로 까고 비판을 하는 교육을 해야
 
현대에서도 그런 갑질문화가 적어질텐데...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놈들이 그런 양반이니 뭐니 따지고 드는 놈들이니..
 
자한당이 자기 밥그릇 안 뺐기려고 지랄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역사적으로 주욱 있어왔던 것. 고려시대 저런 귀족들. 조선시대 사대부 양반들 노론들.
 
지금은 자한당패거리들.
 
세습노비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날린 충렬왕. 이런 자는 호되게 비판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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