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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불평등의 해소
게시물ID : sisa_11323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2
조회수 : 8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6/17 00:33:46

프레시안에 소개된 샌더스의 대학 강연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45055

지난 금요일 팟캐스트방송에서 이완배 기자가 적절하게 잘 브리핑 했듯 지금 세계 정치 경제계의 화두는 너무나도 심해진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죠.   

http://m.podbbang.com/ch/episode/9938?e=23063923

(9분경부터)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무슨 진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국제단체마져도 이대로는 안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보스포럼에서도 몇년 전부터 꾸준히 소득 불평등은 세계적 위협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고요. 
자본주의의 첨병 노릇을 하는 투자은행 블랙락에서 임원까지 지냈던 모리스 펄같은 사람도 불평등을 심화시킨 부자감세의 화신 라퍼 같은 인간이 대통령 훈장을 받는 일에 광분해서 기고를 하는 일도 있었고요(트럼프가 곧 수여한답니다). 

아무튼 이런 불평등 문제와 세금 문제, 그리고 이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문제등을 설명한 좋은 기사가 있어서 번역해 봤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조나단 얼드레드의 저서 Licence to be Bad: How Economics Corrupted Us에서 주요부분을 발췌한 기사인데요 발췌기사라 좀 끊기는 편입니다. 누구나 읽기 쉽게 작성된 원문인데 독해가 어려우시다면 제 번역이 허접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하시고요. 꽤 깁니다. 시간 여유 있으실 때 보시길. 

——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꽤 긴 시간동안 불평등이 심해져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계화와 새로운 기술이 높은 가치를 가진 기술이나 재능을 가진 이들에게 매우 큰 보상을 부여하는 경제 체계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심해질 수 없다는 말이다. 불평등을 재분배적 과세로 줄이려고 해봤자 글로벌 엘리트들은 손쉽게 재산을 조세 회피지로 빼돌릴 수 있으니 실패할 뿐이라 말한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부자들이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부의 창출에 악영향이 오고 결국 우리 모두는 더 가난해질 뿐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주장의 한가지 이상한 점은, 그 공적이 무엇이던간에, 대략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 존재했던, 늘어나는 불평등은 필연적이지 않고 다양한 정부 정책으로 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경제학적 정설과 얼마나 첨예하게 다르냐는 점이다. 심지어 이런 정책들은 성공적이기까지 했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은 줄어들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불평등은 주로 1980년부터의 변화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모두 1980년부터 2016년 사이 상위 1%가 차지하는 총수입의 양은 두배가 되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하위 90%의 수입은 지난 25년간 거의 늘지 않았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50년전 미국의 CEO는 평균적으로 일반 노동자의 20배 정도를 벌어갔다. 지금은 354배다. 

 늘어나는 불평등은 국제화된 경제하에선 어쩔 수 없다는 어떠한 주장도 심각한 반대를 직면하게 된다. 1980년 이래 몇몇 국가에선 불평등이 크게 증가했고(미국, 영국) 몇몇 국가에선 그보다 훨씬 적게 불평등이 심화됐으며(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거나 적어진 경우도 있다(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늘어나는 불평등이 필연적인 건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한 나라의 불평등의 범위는 장기적인 국제 경제의 영향만으로는 결정되어지 못한다. 왜냐하면 선진국들 대부분은 대체로 비슷한 힘의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불평등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익숙한 정치적 설명은 로널드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의 선출로 촉발된 주류 경제학과 정치학의 자유 시장 선호로의 거대한 이동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사실관계와 부합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1945년 이래 가장 큰 불평등의 심화는 영국과 미국에서 1980년부터 일어났다. 

거대한 정치적 변화의 힘 때문이란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이런 설명은 너무 톱-다운식이다: 정치인들이나 다른 방면의 엘리트들의 결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만을 이야기한다는 뜻이다. 심해지는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은 편리한 신화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는 걸 피하게 만드는 신화, 즉 우리의 선거 선택과 일상 생활에서의 결정을 통해 우리들이 심해지는 불평등을 지지해왔거나 혹은 최소한 익숙해져온 건 아닌가 하는 가능성 말이다. 인정하지만 이런 가정은 우리가 심해지는 불평등을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행해진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는 우리가 얼마나 현재의 불평등의 정도와 불평등이 최근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무지함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연구들은 태도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심해지는 불평등을 더 많이 용납하는, 혹은 최소한 덜 용납하지 않게되는, 태도의 변화 말이다. 특히 자신의 일이 아닐 경우 그러하다. 

앞으로도 불평등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명백하게 그에 반대하는 쪽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불평등은 완화되기 힘들다. 여러 것들 중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버는가는 종종 꼭 그럴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들이 내는 세금은 정당하게 그들의 소유인 것을 억지로 뺏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근래에 들어 우리가 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성공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의 행운의 요소를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이룩하지 못할 목표는 거의 없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거짓말이지만 좋은 변명거리가 존재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 목표들은 분명하게 손에 닿지 않는다는 변명 말이다. 

자신의 성공에는 행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건 스스로를 대견하게 느끼게 해주고 성공과 함께 따라오는 보상들을 자신은 받을만 하다고 쉽게 느끼게 해준다. 고소득자들은 자신들이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고 어떻게 역경을 이겨왔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곳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진실은 아니다. 가질만 하니까 가지는 거다라는 아이디어는 나라에 따라 지지도가 다르다. 그리고 사실상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가 강한 나라일수록 그에 반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 보이기도 하다. 이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태도 조사 결과는 미국인들과 비교해서 유럽인들은 소득의 주된 결정요소는 행운이며 빈곤층은 가난의 늪에 빠져있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약 2배 가량 더 높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슷하게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은 나태하고 근면성실함은 길게 볼 때 더 높은 수준의 삶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가난한 사람들(하위 20%)은 연간 거의 같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기회와 세대간(신분)유동성은 유럽에 비해 미국이 더 제한되어있다. 미국의 세대간 유동성 통계는 신장 통계와 놀랍도록 닮아있다. 키가 큰 부모의 자식들은 키가 클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가난한 부모의 자식들은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구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많은 미국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유동성에 대한 관념은 항상 너무 낙관적으로 나타난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비래 평균적으로 보다 재분배적인 세금 시스템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더 많은 복지 수당을 갖추고 있으므로 세금과 수당 후엔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결과를 미국과 유럽 사회를 모양짓는 다른 가치들의 반영의 결과라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 가질만 하니까 가지는 거라 믿음은 불평등으로 강화되어 진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겐 동기부여된 믿음이란 것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심리적 욕구에 충족하기 때문에 가지기로 선택한 믿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보잘 것 없는 복지 수당과 높은 수준의 세후 불평등 탓에 미국에서 가난하다는 건 매우 힘든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유럽인들보다 가질만 하니까 가지는 거고 가질만한 걸 가지게 된다는 믿음을 가질 더 큰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믿음들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이 가난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한 가장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구걸하는 노숙자를 무시할 때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건 미국만의 문제점은 아니다. 유럽의 변방인 영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평등과 낮은 경제적/사회적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최근 역사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 관계에 딱 들어맞는다. 1979년 마가렛 대처의 선출 이래 불평등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불평등이 증가하자 영국인들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후한 복지후생 수당은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많은 봉급은 능력있는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세대간 계층 유동성은 떨어지고 만다. 오늘날 영국에서 개인의 수입은 그의 부모의 수입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있다. 

만약 아메리칸 드림과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타 여러 담론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마 정반대의 관계를 기대했을 것이다. 높은 수준의 불평등은 높은 수준의 세대간 유동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정하다라고 말이다. 그대신 우린 매우 다른 담론을 보게 된다. 사람들이 불평등은 결국 공정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키며 불평등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다. 우리가 불평등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담론들을 수용하는 이유는 사회가 매우 불공평하기 때문인 것이지 그 반대여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평등이란 어쩌면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자기 영속적일지도 모른다. 저항하고 반항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냥 꾸역꾸역 대처하며 살아간다. 공산당 선언은 적어지고 자립 매뉴얼은 늘어난다. 

불평등은 불평등을 낳는다. 최상위 1%가 더 부자가 되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더 부유하게 만들 보다 많은 인센티브와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선거운동 자금지원에서부터 특정한 룰과 규제에 대한 로비까지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 결과물은 그들을 돕는 일련의 정책들이다. 그들을 돕지만 비효율적이고 낭비스러운 정책들. 진보 평론가들은 이걸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심지어 억만장자 투자가인 워렌 버펫도 동의하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는 “지난 20년간 계층간 전쟁이 있어왔는데 내 계급이 승리했죠”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 세금과 관련될 때 가장 파괴적이다. 고소득자들은 소득세 인하가 있으면 가장 많이 득을 보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인하를 위해 정치인들에게 로비할 여유자금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일단 세금 인하가 결정되면 세후 소득이 커지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은 더 소득을 높일 강한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여타의 방법들도 있다. 

1979년 이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낮춰왔지만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많이 낮춘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었다. 1979년 대처는 최고세율을 83%에서 60%로 내리더니 1988년에는 40%까지 하락시켰다. 레이건은 미국의 최고세율을 81년 70%에서 86년 28%까지 깎았다. 오늘날의 최고 세율은 약간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 미국 37%, 영국 45% - 2차대전 후 미국의 평균 최고 세율이 75%에 달했고 영국은 그보다도 높았던 걸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예컨대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거시경제학과 같은 레이건/대처 급변기의 몇몇 경제 정책의 요소들은 그후 버려졌다. 하지만 미시경제학에서 태어난 몇몇 핵심 정책 아이디어는 오늘날 너무 널리 받아들여져 거의 상식 취급을 받고 있다. 세금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특히 소득세는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통념이 그것이다. 

이러한 독트린은 세금에 관한 공공의 논의를 끝이 없는 누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모두를 위한 밝고 풍요로운 미래로의 약속으로 변화시킨 듯 보였다. 모두를 위한이란 점이 중요하다. 더이상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이다. 모두가 승자다. 그리고 그 기본 아이디어는 종이 냅킨 한장에 다 들어갈 정도로 단순했다. 

1974년 12월의 어느날 저녁 야심찬 젊은 보수주의자들은 워싱턴 DC의 투 컨티넨츠라는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중에는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아서 라퍼와 당시 제랄드 포드 행정부의 비서실장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부보좌관이자 라퍼의 예일대학 동창인 딕 체니도 있었다. 

최근 있었던 포드의 세금 인상에 대해 논의하며 라퍼는 소득세가 100%라면 누구도 일하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0%와 마찬가지로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논리적으로 이 양 극단 사이 어딘가에 세수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라퍼는 기억하지 못하는 듯 하지만 그는 냅킨 한장 위에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그렸다. 라퍼 곡선 탄생의 순간이고 그와 함께 낙수 경제학도 태어났다. 

럼스펠드와 체이니에게 인상을 준 중요한 함의는 100% 미만의 세율은 반드시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소득세율의 인하는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 세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세금인하에 패자는 없고 모두 승자인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반드시 그렇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금 인하가 세수 증가를 가져온다는 단순한 논리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어떤 선험적 증거도 생산되지 않았으며 6년후 들어선 레이건 행정부에 고용된 경제학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증거들을 찾는데 곤욕을 치르게 된다. 

하지만 이 이론에 완전히 매료된 만년 낙관주의자 레이건은 자신의 전문 자문들을 무시하고, 역사학자 다니엘 T 랏저스의 표현대로,”새로운 세금 인하가 불러 일으킬 사업가 정신은 자신의 전문가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세수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만약 이 포퓰리스트적 낙관론과 경제전문가들의 불화가 오늘날 익숙해 보인다면 라퍼가 도널드 드럼프의 선거 캠페인 조언자였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소득세 인하가 세수 증가를 가져오려면 보다 많은 세후 소득이 사람들을 더 많이 일하게 동기부여시켜야만 한다. 그에따른 GDP와 소득의 증가는, 비록 세율 자체는 하락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세수를 가져오기에 충분할지도 모른다. 레이건의 거대한 세금 인하의 영향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주로 세금 인하다 없었다면 미국 경제가 어떠했을가에 대한 공방 때문에) 낙수경제학에 동조하는 이들 조차도 이 세금인하는 GDP에 무시해도 좋을만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과 세금 인하가 세수에 가져온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엔 분명히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라퍼 곡선은 경제학자들에게 세수가 최대가 되는 최고 세율이 0과 100 사이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일깨우긴 했다. 그 매직넘버를 찾아내는 건 또 다른 일이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불평등을 줄이려는 시도를 항상 막아서는데 정기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때문에서라도 이 연구는 간단하게 언급해볼만 하다. 예를들어 2013년 영국의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은 세금을 낮추더라도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라는 라퍼 스타일의 주장을 하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5%로 낮췄다. 오스본의 주장은 영국의 세수가 최대가 되는 영국의 세율은 약 40%라는 경제분석에 기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있는 여러 가정들은 이러한 수치를 생산해내는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인정하듯 근거가 부실하다. 세율이 낮아지면 세후 소득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게 되는 동기부여로 작동한다는 기본 아이디어부터 실펴보자. 충분히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런 영향들은 미미하다. 소득세가 낮아지면 우리들중 많은 수는 더 많이 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된다(최대 고용주인 공공기관 근무자들 이야기인 듯). 초과수당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지고 유급 근로시간을 더 늘려 보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더 높은 급여를 받지는 못한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덜 일하는 쪽을 선택할지 모르는 일이다. 왜냐하면 세후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덜 일하고도 예전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득세 인하가 더 많은 노동과 생산적 경제 활동을 가져온다는 널리 퍼진 가정은 상식적으로도 경제학 이론적으로도 거의 근거가 없다. 

오스본의 주장에는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많이 알려져있지 않은, 보다 심층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만약 최상위 1%가 낮아진 세율로 인해 더 벌겠다는 의욕이 생긴다면 이렇게 늘어난 소득은 생산적 경제활동의 증가를 반영하게 된다고 흔히 가정하고는 한다. 다른 말로 파이가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명한 토마 피케티를 비롯한 여러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의 세금 인하 이래의 CEO들과 기업 경영진들의 경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파이를 늘리는 대신 이들은 주주 배당을 줄여서 자신들의 보수를 늘렸고 이는 다시 정부의 배당세 수입 하락으로 이어졌다. 사실 피케티와 그의 동료 학자들은 세수가 최대치가 되는 세율은 83%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이루어진 부유층을 위한 소득세 감면은 경제학적 주장으로 정당화 됐다. 라퍼의 주장에 정치가들이 사로잡힌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에게 그의 주장은 익숙하고 하찮은 것이었다. 현대 경제학은 이러한 세금 인하의 장점을 증명하는 이론도 증거도 제공하지 못한다. 양쪽 다 모호할 뿐이다. 정치가들은 이러한 진실을 잠시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경제학을 넘어선 이유에 기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009년 영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50%로 올라갔을때(오스본이 4년 후 45%로 낮추긴 하지만)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하나인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영국의 척박한 환경을 여전히 감히 헤쳐나갈 시도를 하는 소수의 부의 창출자들을 소말리아 해적처럼 습격하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라고 퉁명스럽게 말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투자은행 블랙스톤의 CEO인 스티븐 슈바르츠만이 특별 세금 감면안을 없애려는 제안을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비유한 일이 있었다. 

우리는 갑부들의 이런 앓는 소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불평 뒤에 있는 개념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소득세는 도둑질 같은 것이며 정당하게 벌어들인 수입을 주인에게서 뺏어가는 일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세금은 아무리 좋게 얘기해봤자 필요악일 뿐이며 가능한한 최소한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피케티의 최대 세율 83%는 용납할 수 없는 주장으로 보여진다

정치인들의 “납세자의 돈을 쓰는 일”에 대한 말들이나 운동가들이 “세금 없는 날”을 축하하는 일들 등에서 보여지듯이 세금을 도둑질로 인식하는 개념으로 유지되는 문화 생태계가 사회에는 존재한다. 이러한 언어는 정치권 밖에도 존재한다. 세금 경제학자들, 회계사들 그리고 변호사들은 “세금 부담”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세전 소득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명확해 보일지라도, 사실이 아니다. 우선, 우리는 과세에 우선해서, 혹은 독립해서 소유권을 결코 가질 수 없다. 소유권은 법적 권리다. 법은 경찰과 사법 시스템 등의 여러 기관들이 있어야만 작동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과세를 통해 운영된다. 세금과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동시에 만들어진다. 어느 한쪽만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국가의 유일한 기능이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지원하는 일이라면(사법 시스템과 경찰 등등을 유지하는), 과세가 매우 낮아져도 괜찮을지 모르고 어떠한 부과 과세도 도둑질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내포하고 있는 생각은 완전한 사적 시장 경제에서 소득이 생기고 소유권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국가가 이 권리들을 유지시키기 위해 개입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제학 교과서들은 국가를 이런 식으로, 시장의 부과적인 장치로 묘사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판타지일 뿐이다

현대사회에선 모든 경제활동은 정부의 영향을 반영한다.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정부에 의해 정의되어지고 만들어진다. 정부가 개입하기 이전의 소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 수입의 일부는 내가 받은 교육 정도를 반영한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의 출생 환경과 건강 상태는 당시의 의료수준을 반영한다. 만약 그 의료가 완전히 “사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교육과 약물과 여타 테크놀로지 덕택이다. 뿐만 아니라 여타 상품/용역과 마찬가지로 의료는 교통망과 통신망, 에너지 공급과 지적 재산권, 증권 거래소와 같은 공적 시장, 그리고 국가간의 법률 문제 등과 같이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광범위한 법률 조정을 필요로 한다. 로이드 웨버의 부는 그가 창작한 음악의 저작권의 기간을 정하는 정부의 판단에 기대고 있다. 요컨대 “내것”을 정부의 역할에 의해 존재하게 되거나 영향받은 것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세를 도둑질로 여기는 것은 과거 세대와 현시대의 동료들 그리고 정부의 공헌은 무시하고 누군가의 성공을 눈부시게 격리시켜 보고자 하는 오만한 생각일 뿐이다. 정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면 똑똑하고 근면한 사람이 높은 세금을 감내하며 종종 낭비적인 정부에 돈을 내는 일은 수지 맞는 거래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최소화된 정부와 저과세 사회가 더 좋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한가지 반론은 자신의 모국을 떠나 과세가 낮은 나라로 떠나는 부자들이 증거라고 가리킨다. 사실상 아주 극소수만이 모국을 떠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명확한 워렌 버펫의 말을 들어보자. “자궁에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고 해보죠. 그들에게 요정이 말합니다. 너희 둘 중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방글라데시에 태어나게 될거야. 방글라데시에서 자라나면 세금은 낼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 미국에서 태어나기 위해 몇 %의 소득세를 낼 의향이 있다고 걸 거야? ....... 사람들은 말하죠. 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거라고. 내가 장담하는데 그런 사람일 수록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기 위해 더 소득세를 내겠다고 걸었을 거에요”

부유한 국가들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오늘날의 불평등의 많은 부분은 저항할 수 없는 시장의 힘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결정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불평등을 제어하길 원해야만 한다. 우리는 사회와 정부 정책의 중요 목표가 불평등의 감소가 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가장 확고부동하고 자기기만적이며 영속적인 불평등의 정당화는 경제가아니라 도덕성에 관한 것이다. 위대한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래이스는 이 문제점을 이렇게 멋지게 요약한 바 있다. “도덕 철학에 있어서 인간의 가장 오래된 행위 중 하나는 이기심을 위해 더 우월한 도덕적 정당성을 찾는 일이다. 이 행위는 언제나 일정한 수의 내부 갈등과 심지어 몇몇의 부조리함마져 내포한다. 명백히 부자인 자가 나타나 궁핍은 가난한 자들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inequality/2019/jun/06/socialism-for-the-rich-the-evils-of-bad-economics?CMP=Share_iOSApp_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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