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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文지진아' 발언, 1년 이하 징역형 가능"
게시물ID : sisa_11323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ueridge
추천 : 11
조회수 : 20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6/18 05:57:11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17일 자신의 SNS에 적은 '문재인 빨갱이', '지진아 문재인' 등의 표현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언급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발언은 실제 처벌 대상이 될까?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지진아 문재인', '문재인 빨갱이'등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만 차 전 의원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발언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상대방을 평가 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비하하거나 모욕, 멸시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 되기 때문에 차 전 의원의 발언 중 일부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한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즉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2016년 춘천지법에서는 "빨갱이"라고 말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빨갱이' 발언 등에 대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었다. 또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대입구역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사람에게 "빨갱이다, 종북 아니냐"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적이 있다.

'빨갱이'의 경우 이념적 성격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 받진 않지만 판례에서 알 수 있듯 모욕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막말에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막말들이 끊이지 않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차명진 전 의원의 막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15일,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는 글을 써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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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16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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