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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황교안, 우리 국민이 ‘임금차별’ 받으면 어찌 대처할건가”
게시물ID : sisa_11324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ueridge
추천 : 13
조회수 : 12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6/20 10:22:5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임금차별’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아예 법률로 못 박겠다는 것”이라며 “이 말 한마디로 그는 정치권에서 아웃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는 법률가임에도 ‘근로조건의 균등한 처우’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며 “(노동법은 사법시험 과목이 아니어서) 아마 법학을 공부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법률을 공부한 적이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박찬운 교수는 “이 조문이 어떻게 해서 나온 줄 아느냐”며 이는 “우리가 가입한 각종 국제인권조약과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인권조약은 우리 헌법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라며 “황 대표가 혹은 자유한국당이 마음먹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떠나서 생각해 보자”며 “황 대표 의도대로 우리가 그런 차별 입법을 하면 당장 국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텐데. 혹시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각처에서 임금 차별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교수는 또 “임금 이외의 복지제도(연금, 주택, 건강보험 등)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다른 대우를 받을 수는 있다. (인권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임금이란 그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에 대해 직접 처우이므로 그 대우를 달리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는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상식도 없는 사람이 이 나라의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언빌리버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 인물이 그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아무리 우리나라 보수에 가짜가 많다고 해도 어찌 이런 가짜를 내세울 수 있다는 말이냐”고 개탄했다.

그런가하면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SNS에서 황교안 대표를 언급하며 “역사 공부할 필요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명박근혜가 한국을 7,80년대로 돌려놓더니 황교안은 드디어 한국을 20세기 초 대공황과 파시즘 시기로 돌려놓았다”며 “(황교안은) 대단한 역사교사,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역사교사”라고 꼬집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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