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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위헌 여부 가리자"..MB, 재판부에 요청
게시물ID : sisa_11326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0
조회수 : 9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6/25 15:00:07

https://news.v.daum.net/v/20190625143342288


현재 이명박의 죄목

-다스 실소유(92-07) 비자금 339억 횡령.

-삼성 bbk 투자금 회수, 다스 소송비 67억 7천만 대납.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항소심 중 직권남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나,

이명박 측이 직권남용죄 자체가 정의가 애매하다며 위헌 여부를 헌재에 요청함.

 

*형법 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or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명박

-법률조항의 불명확성과 광범위성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낳는다.

-그로인해 공무원이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예측못하게 해 겁을 먹게하여

-정당한 공무집행도 직권남용을 우려해 못하게 만듦으로. 나쁘다.

-국민또한 공무원이 잘못한게 아닌데 잘못됐다고 인식할 수 있고

-수사기관 입맛에 맞게 처벌하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심히 침해된다.

-정치환경이 바뀔때마다 대통령에 의해 정치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손을 봐야함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직권남용에 대한 재판은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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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쓰네 명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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