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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과 국적포기자들 그리고 F4비자..
게시물ID : sisa_11334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펠
추천 : 6
조회수 : 13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7/12 21:24:26
어제 대법원에서 유승준에 대한 F4비자 발급거부가 위법으로 파기환송 되었네요..
 
비자발급거부가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더라고요.
 
보통 범죄자에 대한 비자발급거부는 5년이면 끝나는데, 유승준만 '유독' 가혹하다는 것.
 
그럼 어째서 유승준만 '유독' 가혹한지 따져봐야 하지 않나요?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투표권을 재외하고는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는 F4비자 발급이
 
어째서 병역기피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나요?
 
애초에 법으로 규정해서 병역기피자는 단순 방문만 가능하도록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유승준 문제에 별 관심없다가 예전에 인터뷰 했던 영상을 보니 화가 솟구치더군요.
 
국적포기로 한국활동 불가능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미국시민권 포기하고 국적회복해서 다시 군대 갈 생각은 없냐고 하니까, 그럴 생각은 없다고...
 
정확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었나...
 
이거야말로 국회에서 제대로 법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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