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조선일보 막장보도의 배후에는 방송심의위가 있었다
게시물ID : sisa_11340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른용밀크
추천 : 18
조회수 : 15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7/22 23:58:58
TV조선, 시민방심위에선 ‘재승인 취소’ 조건 차고 넘쳤다

민언련 시민방심위 1년 결산…
너무나 선명했던 방통심의위의 ‘봐주기 심의’ 
방통심의위, 2018년 한 해 동안 TV조선 오보‧막말‧편파의 법정제재 3건 뿐 
똑같거나 비슷한 사안에 MBC·채널A는 징계하면서 TV조선만 봐준 사례도


조선일보 계열 종편채널인 TV조선이 수많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하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유착으로 의심될 정도로 지독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재승인 취소’를 면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방송의 편파‧왜곡‧오보 방송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심의’하는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시민방심위)를 작년 5월 23일 발족한 후 올해 5월 9일까지 약 1년 간 총 47개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활동 내역을 정산해 19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에 불합격 점수를 주고도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다. ‘재승인 조건’에는 ‘객관성·공정성·품위유지·토론프로그램과 관련해 매년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사항이 있었다.

‘오보‧막말‧편파’로 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가 1년에 5건 이상 나오게 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다시 또 어기면 재승인 취소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 재승인 조건이 적용된 첫 해였던 지난해 TV조선의 ‘법정제재’는 지상파 방송사(KBS 5건, MBC 8건, SBS 6건)보다 훨씬 적은 3건에 불과해 ‘재승인 취소’ 위기를 넘겼다.

민언련은 지난 1년간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과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본 결과, TV조선의 ‘법정제재 3건’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방통심의위는 14건의 TV조선 안건이 ‘기각’ 또는 ‘문제없음’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방통심의위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TV조선에 대해서만 너그러운 결정을 내렸던 것들이 특히 눈에 띈다.

TV조선 <뉴스9>와 채널A <뉴스A>가 모두 대통령 가족의 신상을 노출한 사례의 경우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는 TV조선 ‘기각’, 채널A ‘권고’로 갈렸지만 실제 보도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과 채널A <뉴스A>가 ‘정준영 디지털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사례도 심의 결과가 행정지도중 가장 수위가 낮은 ‘의견제시’와 법정제재인 ‘주의’로 엇갈렸다.

채널A는 <뉴스A> 톱보도에서 정준영 사건의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보도 제목, 리포트 도중 자막, 앵커 및 기자의 발언으로 반복 노출했고,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3/13)은 ‘지라시’ 상에서 피해자로 거론되던 인물들의 실명과 사진을 반복 노출했다.

신상 노출의 대상은 다르지만 똑같이 2차 피해 및 인권 침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TV조선은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 관련이 없는 피해자 신원을 노출했다”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성범죄 피해자’로 보도했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누가 보더라도 중징계를 받아 마땅한 TV조선 보도에 낮은 수준의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나온 경우도 있었다.

방통심의위는 TV조선의 노회찬 의원 시신이송 생중계 보도에 대해 “이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의견제시’를 결정했지만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이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보도 화면을 합성한 것은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5조(윤리성), 제27조(품위유지) 위반 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

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을 두고 “노인들이 속은 것 같아” 같은 2차 가해성 ‘주민 인터뷰’를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진행자가 장애인을 ‘반편이’로 비하한 보도 관련 심의에서도 방통심의위는 ‘반편이는 욕설이나 조롱이 아니다’라며 방송언어·인권보호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제51조(방송언어)는 TV조선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심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이를 배제한 것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TV조선을 배려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며 한 때 성매매가 만연해 김영삼 정부 시절 즈음부터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던 ‘요정’을 “한류”라 칭송한 보도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한 사례는 그중에서도 특히 황당한 경우이다.

방통심의위원들은 “내가 가본 요정은 괜찮았으니 문제없다”, “매매춘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요정은 없어졌고 지금은 고급 한정식집이다”, “품위 유지라든가, 윤리성, 양성평등 이런 것을 적용해서 제재를 가할만한 수준의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한편 시민방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1년간 상정된 총 47개 안건 모두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47건 중 TV조선이 포함된 사안은 22건으로 비중도 압도적이었다.

민언련에 따르면 상정된 모든 안건에서 ‘법정제재’ 의견이 99%였고 ‘행정지도’나 ‘문제없음’을 택한 시민은 1% 미만의 소수였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 안건이 민언련 모니터 결과 비교적 심각한 사례를 추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또한 “2011년 종편 개국 당시부터 과도한 비중으로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일삼았던 종편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google.com/amp/www.newbc.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575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