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1963 UN 국제법위원회 보고서와 한일강제병합
게시물ID : sisa_11340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0
조회수 : 7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7/23 00:32:49
http://m.kmib.co.kr/view.asp?arcid=0010081535#RedyAi

을사늑약을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보고서를 소개하는 신문기사입니다. 이 보고서는 기사에도 소개되듯 유엔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되는데요 여기에는 뒷 얘기가 좀 더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소개된  도츠카 에츠로 교수는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기 전 세계적인 인권단체 IFOR(유엔 ECOSOC, UNESCO 협력 지위)에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의 관계를 연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렇게 작성된 IFOR의 보고서는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되고 유엔 NGO 문서로 배포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저널 사이트인 

https://apjjf.org/2011/9/9/Totsuka-Etsuro/3493/article.html


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IFOR 보고서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1963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처럼 을사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조약이고 이에 따라 1910년 강제합방 당시의 실질적 대한제국의 황제는 을사늑약으로 폐위된 고종이라고 봐야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논리로 을사늑약으로 설치된 통감이라는 자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원천무효인 을사늑약을 기반으로 한 1910년 강제합방조약 역시 원천무효라는 논리입니다. 결국 일본식민지배는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말이죠. 

도츠카 교수는 1963년 보고서에 대해 당시 일본 국회의원과 상담을 했는데 이런 거 발표했다가는 테러리스트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강제합방 당시에는 제국주의가 지구를 휩쓸던 광기의 시대이고 그 당시의 보도등을 보면 확실히 영미 모두 합법적 조약이라며 일본 손을 들어주는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법상 한일강제합방조약이 적법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뭐다 짖어대는 글이 있길래 짧게나마 소개해 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