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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배상도 국가 조약에 포함 되었다면 인신매매도 합법이 됨
게시물ID : sisa_11352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몬돌아
추천 : 3/2
조회수 : 6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8/09 17:08:58

자고로 법에는 양도나 매매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인격권입니다.

이번 법원에서 강제징용자 보상 결정에 대한 것은 한줄로 요약하면
"국가가 노역에 대한 '보상'은 이미 받았지만 개인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은 대리하거나 소멸 되지 않았다."
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을 다른 나라에 다 팔아 넘겼다 쳐도
그 기간 손실 된 경제권은 나라가 팔아 먹을 수 있지만
그 기간 침탈 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은 나라가 팔아 먹을 수도 대리하여 보상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말대로 국가가 보상 받았으니 개인 배상 청구도 포함 된거다.. 라고 주장한다면
누군가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을 사서 그 개인을 다른 개인에게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침해 당하고 감금해도 "계약했잖아"라고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개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이것은 노예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정법에는 아무리 개인을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쳐도 감금 등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짓을 한 경우에는 인정 되지 않고 있죠.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되고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개인이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노예 제도권에서 바라 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놈들이 바로 일본이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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