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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서 또다른 사고친 나경원
게시물ID : sisa_11356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cialga
추천 : 41
조회수 : 423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9/08/17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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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상식적으로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그랬겠느냐, 말도 안 된다, 원래 필체가 저랬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지적을 강하게 성토했는데요.

어쨌든 글씨체는 이렇게 해프닝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방명록 내용을 올리면서 함께 쓴 다른 글이었습니다.

[앵커]

사진보다 글이 문제라고요? 그건 무슨 얘깁니까?

[기자]

화면 한 번 보시죠.

"74년 전 오늘,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앵커]

1945년 광복을 맞았을 때 대한민국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긴가요?

[기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시다시피 1919년에 수립이 됐고, 올해가 100주년이잖아요?

당시 선포한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을 보면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청사에 가서 임시정부를 부정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앵커]

나 원내대표가 그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런 글을 쓴 취지가 뭐였을까요?

[기자]

네, 나 원내대표 측에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대한민국 국호는 1948년, 제헌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공식 제정된 거다, 그러니 이전에는 국호가 정해졌다고 할 순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호는 1948년 7월 1일 제헌의회 표결에서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조항이 통과돼서 확정된 것은 맞습니다.

[앵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임시정부에서부터 쓰기 시작을 했고, 헌법에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좀 논란이 되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1948년 건국 주장과도 이어져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
.
.
임시정부때부터 사용해왔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1948년 전에는 있지도 않았다고 헛소리함.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81621481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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