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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을 간단히 정리하면 대충 이렇네요.
게시물ID : sisa_11357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욤뮈르소
추천 : 5/23
조회수 : 4802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9/08/18 2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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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리한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조국 어머니의 사학재단(웅동 학원) 설립 시 조국 아버지가 만든 건설회사 A, 조국 동생이 설립한 A의 하도급회사 B와 계약을 맺고 학교 건축을 진행.

 A는 자금이 부족했기에 기술보증기금(정부출연기금)로부터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해 재단 건축을 진행. 

 그 과정에서 보증기금은 안전장치로 조국 아버지, 조국 동생, 어머니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지정.

 공사가 끝났으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함. 보증기금은 은행에 A의 대출금을 상환 후 연대보증인(어머니, 동생)에게 빚을 받아내려함. 그 규모는 이자가 붙어 현재 40억 정도의 규모.

 여기서 조국 동생의 위치가 좀 애매한데 그는  하도급업체 B를 운영하기 때문에 A로부터 받을 미지급금이 있음. 대략 17억원 규모. 

동생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것이 조국의 동생은 A의 연대보증인이므로 기술보증기금의 채권자이면서 A회사의 채무자인 입장.

 만약 조국 동생이 A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기금에서 그 돈을 연대보증인인 동생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

 이때 동생은 A로 부터 받을 돈(17억이었던 돈은 이자가 불어나 대략 50억) 중 10억을 부인에게 넘겼고, 40억을 자신이 새로 만든 법인C에 넘겼음. 그러고나서 동생부부는 이혼.

 이후 법인 C와 동생 부인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재판에서 이겼음. 실제로 50억을 지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조국 동생은 채권자에서 제외되고, 순수하게 기금에 채무만 남은 상황.

 조국 아버지, 조국 동생, 조국 어머니는 법적인 채무자이지만, 그들은 가진 재산 없어 보증기금에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조국 동생과 어머니는 정말로 빈털터리로 살고 있는가? 현재 조국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조국 동생의 처가 소유하고 있는 고급 빌라이며, 이 주소지에 조국 동생이 같이 등록이 됨.

 그러나 조국 동생의 실거주지는 전처가 사는 집. 게다가 빌라의 소유주인 동생 부인과 조국 어머니는 시세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음.

 이게 조국 수석 집안에 대해 언론에서 보고된 의혹들을 대충 정리한 것입니다.

 이혼한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가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고, 현재 이혼한 부부가 동거를 한다는 것 또한 일반인은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 일련의 과정이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사실상 나랏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보증 기금의 돈을 떼어먹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위장 이혼 등은 채무 불이행을 위해 많이들 쓰는 방식이므로 이 부분을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할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문제는 만약 이 사실이 맞다면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서 조국수석은 책임이 있느냐? 가 문제의 본질이 될겁니다.

 실제 조국 수석은 웅동학원의 이사이고, 사학제단의 이사장직은 보통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 수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단과 소송이 벌어졌는데, 무려 법대 교수가 이걸 인지조차 못했다면 말이 안되죠.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이부분에 대한 설명은 꼭 필요합니다. 조국 수석이 낙마를 하든 장관을 하든 청문회의 포인트는 재단 관련 문제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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