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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전화 폭언' 나경원 전 비서 벌금 100만원
게시물ID : sisa_11372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5
조회수 : 63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8/28 09:00:34
 
법원 "공포심 느꼈을 것..협박 고의성 충분히 인정"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전화로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37)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과문. (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82806002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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