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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공소시효 만료 임박에 따른 기소인가?
게시물ID : sisa_11391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runken향단
추천 : 11
조회수 : 106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9/07 00:46:46
 청문회 중 다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겠지만, 
만약에 (가정입니다!)
 기소 사실을 먼저 일부 국회의원에게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이 유도 질의를 하였다면,
헌법 1장 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반 뿐만 아니라 
헌법 1장 8조 4항 민주적 질서 위반시 정당 해산 심판 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드는게 근래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정말 몰라서 순수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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