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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논리대로라면 정경심 교수 관련 사문서 위조 건은 이미 공소시효 만료
게시물ID : sisa_11395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ope81
추천 : 13
조회수 : 2247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9/09/08 13:20:42
검찰의 논리인 공소시효 만료일은 상장 위조 행위와 그 상장의 행사 즉 수여행위가가 9월 7일에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렇다면 2012년 9월 7일이 금요일인데 직원들 정상 출근 하는 날 몰래 아침 일찍 총무과에 잠입해서 직인을 몰래찍어 그날 딸에게 수여했다는 말인데 검찰 생각엔 그게 개연성이 있다는 거라면 누가 그 논리를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지적 능력이 결여된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낸 검사는 국민의 인권과 안녕을 위해서라도 파면돼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위조가 됐다는 논리라면, 이미 공소시효는 만료됐기때문에, 범죄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기소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죠. 

검찰의 기소가 정당하려면 정말 소설같은 일이 9월 7일에 기적같이 모두 이뤄져야 합니다. 제임스 본드와 같은 능력을 가진 정겸심 교수가 보안이 철저하다는 총무과에 업무일에 잠입 해서 직인을 사용하여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에게 직접 그 상장을 당일 수여한다는 그런 소설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검찰이 악의적이거나 멍청해서 기소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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