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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상 할아버지가 신고해도 아버지 이름 올렸어야
게시물ID : sisa_11403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하하하!!
추천 : 8
조회수 : 15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9/15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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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출생신고 의혹과 관련, "제발 사실 확인을 먼저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위증의혹을 제기했다"며 "당시의 호적법을 한번이라도 확인해봤다면 이런 의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출생신고 시점인 1991년 당시 호적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우리 정서상 호주, 즉 조부가 하는 경우가 많았고 관청에서는 이를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제51조 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자(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신고의무자와 실제 신고자는 다를 수 있으며 부친이 정식으로 조 장관의 위임을 받아 일을 처리했다면 신고인은 조국 장관이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당시 호적법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봤다면 이런 의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의혹을 확대재생산 했다. 제발 사실 확인과 관련법령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의혹다운 의혹을 제기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지난 9일 곽 의원은 조 장관이 딸의 출생신고를 직접 했다는 근거가 담긴 서류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는 조 장관의 주장에 대한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11508064?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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