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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검총 해임 필요충분 조건
게시물ID : sisa_11413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쭈구리2
추천 : 23
조회수 : 151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9/25 10:46:18

윤석렬 검총 해임 필요충분 조건이 완성되었다.

윤석렬 검찰은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악랄한 직권남용과 인권유린을 자행중이다.

어제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색영장에 조국은 없고 정경심 교수와 딸만 피의자로 명시됐있었다고 변호사가 확인했다고 한다.

무려 50여번 압색해도 조국 법무장관의 혐의는 없다는 말이고 정경심교수와 딸의 혐의를 입증할 필요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한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1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소후 압색한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고, 검찰도 이러한 판례를 알고있을텐데, 이미 기소된 정경심 교수와 딸을 피의자로 해서 압색을 무한반복하고 있는 것은 악랄한 직권남용이자 인권유린이다.

윤석렬 검총을 해임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집적된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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