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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하면 안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1141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쿵따리쿵쿵따
추천 : 0/21
조회수 : 2859회
댓글수 : 48개
등록시간 : 2019/09/26 16:07:10
만약 압수수색 당한 사람이 장관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다 생각해보세요. 일반인이 압수수색 진행하는 검사의 전화번호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즉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장관이 가진 직위를 이용해서 압수수색에 개입을 한겁니다. 이건 빼도박도 못해요. 

그리고 압수수색 하는 사람들이 무슨 날강도도 아니고, 범죄 혐의가 있으니 영장 받고 들어온겁니다. 물론 압수수색 당하는 당사자는 놀랄 수 있겠죠. 그럼 거깄는 사람들이 조치 안취하겠습니까? 무슨 닥달하듯 다그치면서 겁박하고 증거 내놓으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상식 선에서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제 처를 잘 살펴주십쇼" 라는 부탁을 왜 해야 합니까? 이건 무조건 "장관인 내가 압수수색 지켜보고 있다"라는 암시를 검사에게 주는겁니다.
만약 이걸 진짜 모르고, 정말 순수하게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전화를 했다? 그럼 장관으로써 자격이 없는겁니다. 장관으로써 하는 말과 행동이 일개 검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도 고려를 안하고 그냥 경거망동하게 행동한다? 



조국 장관이 예전에 올린 트위터입니다. 전화만 했다고 구속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스크린샷 2019-09-26 오후 4.52.00.png










마지막으로 "거의 완전 똑같은" 조국 아들이 받은 인턴 예정 증명서와 인턴 증명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크린샷 2019-09-26 오후 4.03.0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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