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피의사실공표
게시물ID : sisa_11418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미하인
추천 : 6
조회수 : 90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9/28 09:38:00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