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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게시물ID : sisa_1142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미하인
추천 : 1
조회수 : 10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10/02 22:05:43
jtvc 토론회때

얘기했습니다(그쪽당에서)

자꾸 피의사실공표라고 하니깐 수사 사실을 발표 못한다!

어...음...그래요

다시 한번

법에 적힌 피의사실공표죄를 말씀드립니다.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혐의나 의심을 받음)사실을 기소(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전에 공표(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형법 126조에 규정돼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피의사실 공표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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