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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15일 국무회의를 통해'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안 의결
게시물ID : sisa_11440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lihamidzic
추천 : 4
조회수 : 55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10/16 19:03:33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됐다. 다만 대통령 재가까지 통상 7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빠르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제1부, 특별수사 제2부, 특별수사 제3부, 특별수사 제4부의 명칭이 반부패수사 제1부, 반부패수사 제2부, 반부패수사 제3부, 반부패수사 제4부로 바뀌게 된다.

명칭 변경은 빠르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 재가와 이후 공포 절차까지 거치는데 통상 7일이 소요된다. 관보에는 보통 '공포일로부터 00일 내에 시행된다'고 고지가 되는데, 이번 안건의 경우 아예 '00일부터 시행' 형태로 고지될 가능성도 있다.

명칭 변경 뿐만 아니라 다루는 사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기존의 특수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했지만,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규정됐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모펀드 의혹 및 자녀 입시부정 의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 등은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10151602826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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