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차 해수를 분석해서 별문제 없다는데
그게 해당 해역의 바닷물인지도 알수없으며
정작중요한것은 입으로 들어갈 해산물의 오염여부다
생태계 먹이사슬 구조상 방사능이 축적된
해산물이 활어차로 들어올 가능성을 판단해볼때
통관과정에서 미진한 조치라 본다
활어차에 국한된것이 아닌 자재 및 공산품 등
수입 물품 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검역기준 및
유동인구 즉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의
여행물품 및 그들이 입고온 의류 등
방사능 오염 통제가 되지않는 일본 본토를
입출입하는자에 대한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