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장피셜-1) 조범동의 진술만으로 영장발부의 근거로 쓰였을것
게시물ID : sisa_1144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lihamidzic
추천 : 8
조회수 : 11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10/24 07:49:24
영장심사재판은  방청도 불허하고, 비공개 형식 이며 증인을 요구하지도 않음

서류만으로만 모든 것이 판단되는 상황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을 것 

"공모"라는 조범동의 진술서에만 근거가 되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