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사용용도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략-
ps. 역시 헬조선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가 얼마전에 예언했엇죠?? 어짜피 초범이내 죄를 뉘우치내 어쩌내하면서 집유라고 어떻게 헬조선 재판부 생각이 한치에 틀림이 없는지. 어떤것이 정의인가싶내요.
아....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긔나저나 얼마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던 정의를 꿈꾼다던 지성인분들
어디 수용소에라도 끌려가셧나요??? 이런건에는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으시나요?? 어떤것이 정의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