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지원자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를 인재경영실에 전달한 후
결과를 받고 합격으로 지시한 사실 등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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