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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 2500만원 금품···황천모, 상주시장직 상실 확정
게시물ID : sisa_11451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8
조회수 : 119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10/31 23:58:11
황천모(62) 경북 상주시장이 시장직을 잃었다. 31일 대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하면서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5번째 단체장직 상실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로써 경북 상주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 

앞서 황 시장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를 받았다. 8월 항소심에선 법원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에 원심이 유지됐었다.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관계자 3명에게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황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직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선거운동원 A씨(41) 등이 상대 후보 측에 매수돼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건네기로 마음먹었다. 

황 시장은 지난해 6월 21일 자유한국당 한 당직자로부터 자금을 대줄 건설업자 B씨(59)를 소개받고, 다음날 B씨와 만나 “선거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C씨(59)에게 1200만원을 주고 상황실장을 맡은 D씨(49)에게 800만원, A씨에게 500만원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ㅡ중략ㅡ

http://naver.me/5oO7dHl1










Ps. 자유반민족행위당(자유한국당)의 진면목.

그나저나 신기한게 한양대에서 학위수료다해놓고

서울대총동문회에서 이사질해묵었내.

서울대가 그짝것들이 많이 모이나부다야.

뭐시기포럼인가나발인가. 그런애들의 말로가 저아재인듯.ㅋ

서울대나온 선량한사람들 쪽팔리겄다.
출처 http://naver.me/5oO7dH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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