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작전으로 이미 주목하고 있었던 쪽을 수사 안 한 건 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쪽을 파야 실체를 알 수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음.
바른미래 이태규 의원: “WFM과 포스링크 등 부실기업 인수 투자 방식 등을 살펴볼 때 코링크PE는 정상적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아닌 기업사냥꾼의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중앙일보] 조국 가족펀드 운용한 코링크PE “기업사냥꾼식 비정상적 투자행태”
검찰은 유시민의 말에도 조국 내사 자료가 없었다고 펄쩍 뛰는데, 이 정도면 굳이 내사 안 해도 알 수 있었을 정도 일 거라고 생각함.
검찰 입장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줄줄이 수사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거니
당연히 공수처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함. 그런데 이건 입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