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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수사 은폐 녹취에서 알수잇는 부분
게시물ID : sisa_1145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퇴개미
추천 : 16
조회수 : 14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11/09 10:40:32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4868716&page=1



군검사들의 계엄문건 수사간

수사은폐 정황에 대한 녹취가 나왓다



군검사들의 녹취내용을 보면

ㅡ 계엄문건 수사를 담당한 본인들 스스로의 부실수사 인지사실

ㅡ 수사간 부실수사의 증거가 될수잇는 문건의 미작성 지시 및 구두보고 지시

ㅡ 부당한 직무유기 지시정황에 대해 증거를 남겨야한다는 군검사들 스스로의 판단

ㅡ 향후 부실수사가 도마에올라 문제시되면 스스로 처벌받을수 잇다는 사실의 인지 등



공무를 수행함에 부당한 지시와 

직권의 남용 및 직무유기의 범위를

해당 공무원 스스로가 인지하고 잇다는 사실로 비추어볼때

해당 군검사가 문제사실에 대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녹취를 확보 제공햇다는것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지난 이명박근새누리 정권 기간동안 

수많은 부당한 지시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

공기관에서 진행되는 동안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한 공무원들 역시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며 공기관의 역할로써 부당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잇엇다는 말이된다



추후 불법의 소지로 문제가 될것을 인지하고 잇으면서 이에 협조한다?

그러니 일단은 부당한 지시라도 따르겟는데 

녹취로 증거라도 확보해 놔야겟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며 우리는 공기관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부패되어 운용되며 

여기에 그 구성원이 어떻게 처신하며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알수잇다



공기관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지시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한 

그 구성원의 문제제기 및 

제기된 해당문제에 불이익없는 투명한 감시가 가능토록

공기관의 시스템은 보완되어야 한다



공기관의 구성원이 

막상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잇고 

이 지시가 잘못되엇음을 스스로 인지햇음에도 따르고

뒤로는 문제가 될  경우 빠져나갈수잇는 증거를 수집한다?

물론 공적인 업무 영역에서 공익제보는 중요하며 

이를 부정하겟다는 의미는 아니다



허나 계엄문건 수사은폐의 경우는 성질이 다르다

임태훈 소장의 계엄문건 부실수사  지적이 없엇다면

녹취를 제공한 해당 군검사들은 영원히 입을 닫앗을것이다

해당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라

본인들에게 불똥이 튀겟다 싶으니 

그제사 녹취증거를 제공햇던것이라 보는게 맞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사전에 이런 중요한 공익제보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기전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앗는가?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부분은 여기에 잇다고 본다




출처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486871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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