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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위수령 내용 없자 짜증내며…" 계엄문건 실무진 진술
게시물ID : sisa_11456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12
조회수 : 171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11/17 15:50:49
■ '계엄문건' 실무진 진술조서…"조현천, 계엄령 세니까 위수령 먼저"

JTBC는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에 작성한 계엄문건을 작년 7월에 입수해서 처음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후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수사가 중단됐지요. 1년이 됐지만, 정작 조 전 사령관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문제의 계엄문건을 작성했던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했습니다. 실무자들은 조 전 사령관 지시를 받아서 계획을 세웠고, 처음부터 계엄령을 내리는 건 너무 세니까 위수령부터 발동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유선의 보도입니다.

[기자]

1년 전 검찰이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불기소 이유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건 작성 전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도 따로 만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엄군에 편성된 8사단장과 20사단장도 만난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어디 있는지 몰라 기소를 중지한다고 밝힙니다.

JTBC가 입수한 계엄문건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조서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계엄문건 초안을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썼다는 담당 서기관의 진술조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현 시국이 엄중하다며 위수령과 계엄령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계엄이 너무 세니까 위수령을 먼저 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바로 계엄을 선포하긴 어려우니 위수령을 먼저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위수령에 시민들이 반발하면 그것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이 꾸린 계엄문건TF팀의 팀장도 지난해 8월 31일 조 전 사령관이 위수령에 꽂힌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문건TF 팀장 : 제가 재판 중에 있어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TF팀의 한 중령은 "처음 작성한 보고서에 위수령 내용이 빠져 있어 조 전 사령관이 짜증 난다며 역정을 냈고 이후 수정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합수단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위협이 되고, 국헌문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5·18 참고해 계엄군에 특전사…조현천 지시" 실무자 진술

놀랍게도 혹은 별로 놀랍지 않게도, 실제 계엄안을 짠 실무자는 5·18을 참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계엄안을 보면 특전사와 특수부대를 계엄군에 추가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기계화 사단 6개, 기갑 여단 2개, 특전여단 6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대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문건TF에 파견된 국방연구소 연구관은 검찰에서 이를 작성한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 지시로 5·18을 참고해 특전사와 특수부대 추가 투입 계획을 세웠고 투입 부대도 중대와 대대로 세분화했다는 겁니다.

실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엔 3·7·11 3개의 특전여단이 투입됐습니다.

기존 규정과 달리 계엄 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정한 것도 조 전 사령관 지시라는 진술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계엄문건TF 팀장은 "2017년 2월 27일, 28일쯤에 조 전 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라고 했다"며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계엄 사령관만이 아닙니다.

기무사 방첩정책과장은 "계엄사령부 참모진도 합참·국방부 요원에서 육군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위수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낸 합참을 배제하고, 계엄군을 아예 육군이 지배하려 했던 겁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안을 만들기 위해 전국 각지 기무요원들도 동원했습니다.

계엄문건TF 팀장은 검찰 진술조서에 자필로 "조 전 사령관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적었습니다.

■ 조현천, 연말까지 월450만원…세금으로 '도피자금' 대준 셈

그런데 실제로 놀라운 일은 사실 그다음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지금 1년째 조 전 사령관을 잡지 못하고 있지요. 그 사이에 군이 조 전 사령관 계좌로 매달 450만 원씩 입금해 왔고, 이달에도 또 다음 달에도 이런 연금을 줄 예정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받는 군인 연금에는 매년 막대한 세금도 투입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금으로 조 전 사령관의 도피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일부를 개정한 건 지난 9월.

1년 이상 외국에 나가 있는 퇴역 군인은 매년 신상신고서를 내야 연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미국에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을 겨냥한 법입니다.

조 전 사령관의 경우 현재 기소가 중지됐지만, 매월 450만 원의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보고서 제출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결국 다음 달까지 조 전 사령관에게 월 450만 원씩 연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군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도주한 사람들에게 연금이 지급된 건 조 전 사령관만이 아닙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뒤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조홍 전 헌병감.

1995년 검찰 수사를 피해 캐나다로 도주한 뒤 지난해 11월 사망할 때까지 23년 넘게 수억 원대 연금을 받았습니다.

매년 세금으로 거액의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

정작 세금으로 범죄자들에게 도피자금을 대고 있던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조 전 사령관 사건 이후 군은 경찰에 퇴역 군인들의 범죄 기록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 전 사령관의 경우 한국에 돌아와 실형을 받아도 군연금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연금 규정에 따르면 복무 중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연금의 절반만 깎습니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현역 시절 STX에서 뇌물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지만 지금도 연금 절반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실)
(영상디자인
출처 http://v.media.daum.net/v/201911170904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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